대산대부 주식회사 2016-금감원-0039(대부업)

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·철회

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·철회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.

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·철회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1항에 의거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외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청방법

본인을 사칭하거나 도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본 요구서는 당사에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요청하실 경우 아래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본인 확인서류 : 신분증(주민등록증 등)
  • 전화번호 : 02-562-8311 / 팩스번호 02-562-8322